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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5월 20일
[국가인공지능위원회] AI 데이터 확충 및 개방 확대방안
AI 데이터 확충 및 개방 확대방안
□ AI 개발 촉진을 위한 고품질 데이터 제공 확대
ㅇ 비정형 원본 데이터 활용 확대(자율주행 → 재난예방, 국민안전 등), AI 업체가 장기간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특례 마련
ㅇ 원본 활용이 어려운 데이터는 합성데이터를 통해 AI 학습에 활발하게활용될수 있도록 안전성 평가 등 기반 확충(‘AI허브’, ‘공공데이터포털’ 등을통해개방)
ㅇ 분야별 특화 고품질 데이터 구축‧개방 확대, 제조 데이터 표준 및공정별인증제도 도입, AI 수요가 높은 국가중점데이터 적극 개방
□ 공공부문 데이터 활용 여건 획기적 개선
ㅇ 개인정보 포함 공공데이터를 가명처리하여 제공‧활용가능함을 법률에명확히 규정하도록 법률 개정
ㅇ 공공기관의 가명정보 처리절차 마련 및 가명정보 처리환경 등에따라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지침 제공, 전문기관을 통한 지원체계 구축
ㅇ 공공기관 대상 각종 평가에 가명정보 제공실적 반영 및 수수료 수입을인센티브화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
□ 데이터 활용 법적 불확실성 해소
ㅇ AI 활용을 위한 개인정보 적법처리 근거 확대, 표준계약조항(SCC), 구속력 있는 기업규칙(BCR) 등 국외이전 수단 확대
ㅇ 실제 정보를 처리하는 자 입장에서 개인정보 해당 여부를 상황에따라판단하여 불필요한 법적 리스크 우려 해소
ㅇ 기존에 기업‧기관 등에 축적된 이용자 정보를 AI 개발을 위해 활용할수 있도록 정보주체의 동의 외 적법 처리근거 명확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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