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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11월 11일

「공공데이터 제공 표준」 17차 개정

[표준데이터] 「공공데이터 제공 표준」 17차 개정 알림


공공데이터 중 민간의 활용수요 등을 고려하여 동일한 항목과 형식으로 제공해야하는 데이터셋의 표준인 「공공데이터 제공 표준」(舊 「공공데이터 개방 표준」)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여 알려드리니, 소관기관과 제공기관은 해당 표준데이터셋 제공 시 이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□ 주요 개정 내용 ○ (추가지정)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 및 교육 분야 표준데이터셋(11종, 누적 203종) ○ (개정) 기존 지정된 표준 중 기관 요구 및 기본정보 변동사항 반영(147종)



출처 : https://www.data.go.kr/bbs/rcr/selectRecsroom.do?pageIndex=1&originId=PDS_0000000001166+++&atchFileId=FILE_000000002837353&searchCondition3=&searchCondition2=&cndCtgryLaword=Y&cndCtgryEdc=Y&cndCtgryBigdata=Y&cndCtgryStd=Y&cndCtgryNews=Y&cndCtgryContest=&cndCtgryEtc=Y&cndCtgryCardNews=&bindCndCtgry=&sort-post=2&searchKeyword1=&Laword=PDTY01&Edc=PDTY02&Bigdata=PDTY03&Std=PDTY04&News=PDTY05&Etc=PDTY06




17차 공공데이터 제공 표준 현황(2023.10월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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